|2026.03.03 (월)

재경일보

한국경제연구원,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 허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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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지식재산산업의 발전 방안' 보고서에서 손해배상액 청구·산정 및 특허권 침해 여부 등의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변리사의 단독 소송대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은 지식재산권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변리사의 공동 소송참여는 물론 변리사의 단독 소송대리권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변리사법 8조를 예로 언급했다.

이는 특허권의 권리 범위 결정과 무·유효 여부 등에 해당하는 행정소송에만 해당돼 변리사가 변호사를 통해 소송이 진행돼 비용이 커지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지난해 41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특허청이 실태조사한 결과 이중 43.9%가 '소송·분쟁에 따른 비용 부담'이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한경연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140개국 중 52위, 국제경쟁력 순위는 26위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영국과 독일·일본이 조건부로 변리사의 소송 참여를 제한하지 않은 반면 한국과 같이 변리사의 소송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연은 2014년 국내 기업 대상으로 국제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소송 건수는 58건이었떤 2010년에 비해 4.2배 많은 244건으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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