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토부, 취업준비생·대학생도 입주 가능한 '청년 전세임대주택' 내달 모집.. 60㎡ 이하 주택 물색 후 LH에 제시하는 형태

CJDSUSDLAEO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천 가구의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을 입주대상자로 포함한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입주자 모집은 국토부가 기존 5천 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장하고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청년 전세임대주택으로 개편하는 지난 4월 발표에 의한 것이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한해서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이 전세주택을 구해올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신 임대인과 대신 전세계약을 맺은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구조다.

입주자격은 취업준비생의 경우 구직 중이면서 고등학교·대학을 중퇴 또는 졸업한 지 2년 이내여야 하며 부모가 전입 신고한 주소 이외 지역의 주택을 구해와야 한다.

대학생인 경우는 LH에 전세임대주택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하기 전 자신의 대학이 연접한 군·시 주택을 물색해야 한다. 단 구해온 주택이 재학 중인 대학 지역이 아닌 시·군이어야 한다.

지난 4월 국토부가 1만 가구로 확장함에 따라 늘어난 5천 가구는 수도권(3천60가구)과 지방(1천940가구), 서울(1천750가구)로 나눠 배정됐다.

한편 입주자 모집에 참여하려 하는 취업준비생은 지역별 물량을 먼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취업준비생이 지역 선택을 한 후 입주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중간에 거주지역을 바꿀 수 없다.

입주자 모집은 LH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내달 11일에서 13일까지 진행한 계획이다.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600-1004)나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