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시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사업' 조례안 가결.. 본회의 통과시 11월 시범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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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지원에 대해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올해 11월 착수하는 조례를 수정·가결했다고 23일 전했다.

이날 시의회 상임위에 가결된 조례는 27일 본회의에 통과될 시 내달 중순 공포될 예정이다.

내용은 시범 사업지로 거론된 봉화산역을 제외하고 삼각지역 인근과 충무로역에 사업을 진행해 오는 2018년 입주를 완료한다.

청년층을 위해 지하철역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지역 등에 소형공공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사업을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사업'이라고 한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최초 임대료를 협의해 정하는 과정에서 준공공임대주택에 과다한 임대료가 책정되지 않는 방안을 포함했다.

또 청년 주택 사업자는 준공공임대 주택으로 주거면적을 채우는 한편 이중 10에서 25%는 45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이어야 한다.

나머지는 준공공임대 주택의 경유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임대 의무기간 8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등의 규제가 적용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지역 임대주택을 놀자리와 일자리가 공존하는 '마을'처럼 만들 예정이라며 상가시설을 1층에 넣어 등의 방안으로 지역 활성화를 꾀할 전망이다.

한편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장은 "초역세권이다 보니 청년들이 입주하기에는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수준일 것으로 우려된다"며 "사업 대상지는 용적률이 올라가지만 옆 건물은 종전대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체계가 흐트러지고 보기에도 좋지 않은 문제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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