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경기도, 지난 2월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요구.. 지난해 외국인 방문객 총 176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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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도는 지난 2월 관세청에 면세점을 대규모 전시시설(MICE 시설)에 허가를 요구하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선 건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서는 전년보다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30만 명 오를 경우 신규 면세점 특허를 내주는 '보세판매장 운영 고시'에 대한 내용을 '최근 3년간 연평균 외국인 관광객이 50만 명 이상일 경우 신규 면세점 특허 허용'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건의는 매년 외국인 관광객이 300만 명씩 증가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추가 면세점 개설이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 원인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MICE 시설을 '별도 면세점 특허' 대상에 포함해 시내면세점 설치를 허용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외국인 방문객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218만 명, 185만 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인 176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에는 외국 관광객이 와도 물건을 사며 돈을 쓸 곳이 거의 없다"며 "앞으로 도내에 면세점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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