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3등급 까지 있던 자외선A 차단 지수를 4등급으로 확장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24일 행정 예고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차단지수 '16 이상'을 표기하는 'PA '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PA 수치는 자외선A의 색소침착량을 비교한 것으로 현재 차단지수가 8 이상이면 'PA ', 4~8인 경우는 'PA ', 2~4는 'PA '로 나타낸다.
한편 자외선은 피부를 붉게(자외선B) 만들거나 검게(자외선A) 변하게 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부를 붉게 만드는 자외선B의 차단지수는 SPF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간단한 야외활동이나 실내생활을 하는 경우는 SPF15-30/PA , 해수욕이나 등산 등 강한 자외선을 대비하기 위해선 SPF50 /PA 로 나타낸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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