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논란이 일었던 이동통신단말기 시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9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일몰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 9월까지) 3년 동안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내년 9월이면 일몰법에 따라 폐지되는데 앞당겨 폐지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진 의원의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현재로서는 지원금 상한제를 조정할 계획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가 논의한 바도 없는데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가서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월요일(27일) 상임위원간 처음으로 논의했다"면서 "시장 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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