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파악을 불가하도록 조치한 개인정보들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문이 열리면서 관련 산업이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업은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잇달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7월1일부터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총계 처리, 데이터 삭제 등 비식별 기술을 적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보호법령 통합해설서'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비식별화 조처, 즉 신원파악이 불가하도록 처리한 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 것이다.
현재는 빅데이터도 개인정보라면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비식별화 조처만 하면 빅데이터 상의 개인정보를 분석해 대중의 취향·소비행태·이동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어 금융·포털·게임·유통 등 여러 업종에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업종으로는 금융이 꼽힌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계에서는 그동안 은행, 카드, 보험 등 업종별로 분리된 개인신용정보를 합쳐서 분석하자는 제안이 많았지만, 개인정보 제약 때문에 쉽지 않았다.
당사자가 일일이 개인정보 분석과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해줘야 해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금융계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 덕에 은행·카드·보험 등의 고객 빅데이터를 쉽게 융합 분석해 정교한 신용평가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연 10% 내외의 중(中)금리 신용 대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현재는 중간 등급 신용등급자에 대한 신용평가정보 인프라가 부족해 중금리 시장 자체가 제대로 없었고, 이 때문에 신용도가 하락하면 곧바로 연 20%대의 고금리 대출시장으로 내몰렸다.
고객의 지출 패턴·거주지역·직장 소재지, 소득 등을 분석해 대중의 아쉬운 부분을 긁어주는 '맞춤형' 카드·보험·대출 상품의 개발도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포털·이동통신·온라인 상거래·게임 등 ICT(정보통신기술) 기업과 유통 업체들에도 호재가 기대된다.
고객 성향에 맞게 상품 및 서비스를 얼마나 빠르게 잘 개선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승패가 갈리는 곳들이라 이용자 분석의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지금껏 이런 기업들은 막대한 고객 정보를 회사 전산실에 쌓아놓고도 당사자 동의를 받은 자료만 제한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제한 없이 자사 데이터를 100%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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