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푸드트럭, 앞으로 옮겨 다니며 영업 가능.. 4일 총 15개 안 심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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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총 15개의 개정안 및 개정령안을 심의해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푸드트럭 사업자가 앞으로 장소를 옮겨 영업할 수 있게 된다.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현행법상 1년에서 5년까지 특정 장소에서 영업하도록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푸드트럭 존' 안이면 어디서든 옮겨 다니며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령안'을 비롯해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기한을 연장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 부사관 의무복무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 연장하는 '군인사법 개정안'과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것과 관련해 같은 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의 형을 새로 내리도록 하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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