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와 관련해 자동차 연비를 과장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의무적으로 보상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 소비자에게 연비를 속여 판매한 폭스바겐이 최근 한국 현행법상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보상을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실제로 국내 소비자는 '허위 연비' 차량을 구매했더라도 현행법상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은 "폭스바겐 측이 미국에서만 배상한다는 방침을 정하는 등 국내 소비자들은 피해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내외 자동차제작사들이 연비과장을 했을 때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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