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국상품 쇼핑몰'에 투자한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4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중국 내 한국제품 전용 쇼핑몰 피해사례와 유의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중국에 있는 쇼핑몰에 투자할 경우 임대료보다 인테리어비나 관리비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자문을 얻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사소한 위반사항을 점검할 것을 보고서는 당부했다.
또 쇼핑몰이 건설되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 건설 초기 단계에서 투자할 경우 신중히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쇼핑몰 건설과 인테리어 등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투자하는 편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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