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불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지난 해 12월 1일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겠다며 낸 인수합병신청서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양측 모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같은 상황에 대해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양측은 현재 공정위 최종 결정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지켜보고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조건부 승인이라도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CJ 측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시장경제에 반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인수합병 이후 대규모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도약에 일조하고자 했던 계획이 좌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현재 공정위로부터 전달받은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중이고 여러가지 후속 대책을 고민 중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안을 결정한다. 공정위는 보통 심사보고서를 발송 한 뒤 2주 정도의 시간을 주고 해당 업체의 의견을 듣은 뒤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CJ는 만약 최종 불허가 결정된다면 법원에 판단을 구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업계는 조건을 붙인 승인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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