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등으로 주유소에 대한 불신이 번지는 가운데 주유소 계량기를 조작해 기름을 적게 판매한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대구지법의 최은정 부장판사는 계량기를 조작한 주유소 대표 A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대구 동구 소재)에서 A 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름을 판매할 때 주유소 계량기를 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설정판에 입력하면 적게 주유 되도록 했다.
이날 최 부장판사는 "수법이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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