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면세자를 줄여야 할 것을 20대 국회에 밝힌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면세자 비중은 지난 2014년(48.1%)과 비슷한 48%다. 전년 연말정산 기간에는 소득공제 항목 대부분이 세액공제로 전환돼 '연말정산 대란'이 일은 바 있다.
하지만 예결위는 세법을 개정한 2013년 이후 연봉 4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 면세자가 전년보다 11배에서 14배 상승했다고 전했다.
예결위는 "근로소득세 과세기반이 꾸준한 증가 하고 있지만 세제변화에 의한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이 확대되면 면세자가 증가할 수 있다"며 "이는 세수증가가 둔화하거나 세수가 감소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