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올림픽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관세청이 한국인 응원단이나 관광객이 브라질에 총 90일까지 머물 수 있다고 12일 전했다.
이날 관세청은 브라질 출입국·통관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렸다.
약품 반입은 브라질 국가보건감독청이 금지한 성분일 경우 허용되지 않는 한편 입국 시 소지할 수 있는 현금은 1인당 3천 달러(1만 레알) 등이다.
또 올림픽 입장권이 없다 해도 한·브라질은 비자 면제협정을 맺고 있어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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