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이 '선진 4개국 노동법제 개혁의 시사점'을 주제로 포럼을 연 가운데 노동시장에서 '고용 유연성 제고'가 핵심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이형준 노동법제연구실장은 "세계적으로 2000년대 이후 노동법제 개혁은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거나 노동시장의 고용 기회를 늘리는 등 고용 유연성 제고를 중심으로 개혁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실제로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했던 영국과 독일은 고용 기회를 확대해 성과를 거두었지만, 프랑스는 그렇지 못한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경총은 "노동법제 개혁 방향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업준비자까지 포함해 노동시장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쪽으로 설정돼야 한다"며 공정하고 개별적인 법 개정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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