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소비자원 "휴대전화 관련 피해자 중 20~30대 소비자 많아.. 구두로 약정한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해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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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20~3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휴대전화 관련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총 1천141건에 이르는 '휴대전화 관련 피해' 중 나이가 확인되는 905건의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4일 알렸다.

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입하는 비율이 높은 20~30대 소비자는 판매자와 구두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아 가장 높은 피해 사례(42.5%)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전체 피해 중 판매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37.5%로 조사됐다"며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두고 계약한 뒤에는 요금청구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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