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면세점 등에 버스 등의 승합차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알렸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면세점이나 호텔 등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정안은 친환경차와 경차의 전용주차구획을 기존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차장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군수·시장이 판단할 경우 일시적으로 직거래 장터 등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이어 기계식주차장치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숙박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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