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예정.. 재건축 시 80% 동의만 받아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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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은 안전사고가 우려돼 재건축을 진행하려 할 때 해당 건축물을 소유한 지분·사람의 80%만 동의를 받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재해로 건물이 붕괴해 신축·재건축할 때', '건축물이 낡아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결함이 있을 때', '설비·벽·지붕 등이 손상되거나 낡아 기능 유지가 곤란할 때', '건축물 훼손 및 멸실로 안전사고가 우려될 때'다.

이 밖에도 '건축물 용도를 복수로 지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30㎡가 되지 않는 업소가 금융업소와 부동산중개업소에 있으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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