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 중 광주전남 지역에 캐디로 근무하는 근로자만이 소득세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진위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체적으로 캐디 소득액 파악에 나선 광주지방국세청은 일부 캐디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일부 캐디들은 국세청이 전국의 모든 캐디에게 과세를 통보한 것이 아니어서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한 국세청 관계자는 "캐디나 간병인처럼 소득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직종 종사자 중 일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검토 중인 단계"라며 "당장 과세하기 위해 소득액을 신고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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