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산지검은 실제로 변호사가 아닌데도 분양 아파트 단지를 돌며 등기신청 사건을 수임한 사무장들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알렸다.
이들이 실제로 맡아 처리한 사건은 800가구에 달했다. 또 업무를 맡은 뒤 추가 비용을 포함해 많은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명의를 빌리기 위해 이들은 고정 월 2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법무법인에 내고 일정 비율의 수익금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를 뒤늦게 파악한 부산법무사회는 명의를 대여해준 3명의 대표변호사와 사무장 3명을 지난해 9월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