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5일 대부업체의 텔레비전 광고방송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청소년 시청 시간대에 한해서만 방송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강화해 전 시간대의 광고방송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 의원은 또 IP TV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서의 광고 또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아울러 대부업체들의 연대보증을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손질도 추진한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의 대출상품 TV 광고도 전면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제 의원은 "19대 국회의 개정으로, 상위 10위 대부업체의 올해 상반기 광고횟수가 전년 대비 36% 줄어들었지만 1일 평균 757건 꼴로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면서 "특히 오후 10시 이후 광고가 집중돼 TV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특히 여성을 타깃으로 한 고금리 소액대출 광고들을 지적, "상위 5개 대부업체의 여성대출 거래자수는 지난해 말 전체 대출건수의 50.7%에 달했고, 매년 조금씩 느는 실정"이라면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 의원은 이런 내용의 법안의 취지와 발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이날 오후 '대부업 TV광고 전면 금지와 연대보증 금지를 위한 사례 발표회'를 열 계획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현행법은 지난해 개정에 따라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토요일·공휴일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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