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고수익 보장'으로 현혹하는 불법금융업체 제보 건수 3.4배 증가···금감원 수사 의뢰 건수도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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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 저금리 기조와 경기 부진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불법금융업체가 대폭 증가했다.

이들 유사수신업체는 투자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을 꼬박꼬박 챙겨주면서 신뢰를 쌓다가 이후 여러 이유를 대며 돈을 주지 않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들어온 유사수신업체 제보 건수는 298건으로 작년 상반기(87건)의 3.4배에 달했다.

금감원은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해 구체적 혐의가 있는 업체를 수사 의뢰하는데, 올해 상반기 64건을 의뢰했다.

작년 상반기(39건)보다 의뢰 건수가 64% 증가했다.

유사수신업체는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거두는 행위를 뜻한다.

다단계 판매 업체를 가장해 투자금을 뜯어내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A씨는 초중고생 운동기구를 판매하는 다단계 업체를 가장한 B사에 1천만원을 투자했다가 이자는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B사는 1천만원을 투자하면 4개월 후 원금 보장과 함께 수익금 3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3년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올해 들어 유사수신 업체 제보가 대폭 늘어난 것은 저금리·고령화·불황과 연관이 있다는 게 금감원 분석이다.

'쥐꼬리 예금이자'에 답답함을 느낀 국민들의 심리를 악용한 고수익 보장 금융사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저금리로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 보니 서민뿐 아니라 자금 여력이 있는 고령층도 유사수신업체에 걸려들고 있다"며 "이들이 노후자금, 은퇴자금을 투자해 피해 규모가 커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P2P 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업체가 나타나는 등 사기 수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한 업체는 가상화폐에 120만원을 투자하면 1천코인을 지급하면서 앞으로 1코인 가격이 14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며 투자자금을 모았다.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사칭하며 원금 보장과 연 12%의 높은 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고 원금도 돌려주지 못하는 업체도 있었다.

문제는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피해가 금감원·경찰에 신고된 것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김 팀장은 "유사수신업체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란 우려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에 들어가면 외려 사기 피해자들이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고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빠르게 조사해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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