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5일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파장을 낳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는 "윤리경영과 도덕성을 강조한 이 회장이 비윤리적 행위를 한 사실에 허탈감, 배신감, 괴리감을 느낀다"면서 "부적절한 행위와 알선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거론되는 김인 삼성SDS 고문도 함께 고발하고, 해당 영상을 몰래 촬영한 일당이 협박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동영상과 관련해 이달 22일에는 경기 안양에 사는 박모(57)씨도 이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대검은 이날 이 사건을 중앙지검에 이첩했다. 두 사건 모두 중앙지검 내 형사부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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