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외국 관광객에게 관광 안내한 '무자격자'에게 과태료 3만 원.. '관광통역안내'는 회당 5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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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관광객에게 자격없이 관광통역을 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4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개정안은 자격증 없이 관광을 안내했을 경우 매회 3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또 관광통역안내한 사람에게는 1회당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통역안내를 무자격자에게 맡긴 여행업자는 3회 적발 시 등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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