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취업이나 승진으로 대출상환 능력이 좋아졌을 경우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금리인하요구권'을 26일 소개했다.
이날 금감원은 고객이 대출상환 능력이 올라간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작성할 시 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공무원 A 씨는 6급으로 승진한 후 저축은행에 가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1%포인트의 금리를 낮출 수 있었다.
이처럼 금감원은 2015년 초~올해 3월 16만 명의 고객이 89조6천억 원에 이르는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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