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0개에 이르는 '2016년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선정하며 물건을 EU(유럽연합)의 국가에서 사 올 경우 한·EU FTA(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받는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27일 전했다.
기존에는 EU 국가에서 미화 1천 달러 이상의 물품을 사 반입할 경우 세관에서 영수증에 '원산지 신고문안'과 '판매자 서명'을 제출했다.
하지만 상업서류나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신고문안과 서명을 종이에 기재하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터넷을 통해 수입신고를 정정할 수 있는 한편 무담보로 분할납부와 납기연장을 허용하는 납세액 비율도 기존 30%에서 50%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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