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가 친환경 자동차로 불리지만 주요소 내 충전설비가 부족한 현실적인 문제로 수요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충전설비 관련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국민안전처는 오는 2일부터 모든 주유소에는 방폭성능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충전기를 '전용탱크 주입구'와 '고정 주유설비'로부터 각각 4m, 6m 설치할 수 있도록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를 주유소 안에 설치할 경우 반드시 방폭성능을 갖춰야 해 제한된 곳에서만 설치가 이뤄졌었다. 이처럼 전기차 확대에 앞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바뀌거나 완화된다.
또 주유소 직원을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1년 이상 실무경력'으로 규정한 자격 기준을 삭제하고 관련 교육(소방안전협회)을 이수하는 것으로 바뀐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