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어음거래를 하는 500곳의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73.0%의 기업이 어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어음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78.1%의 기업은 '결제기일 장기화로 인한 자금운용 애로'를 꼽았다. 이밖에 '할인수수료 과다(26.0%)', '어음부도로 인한 자금 미회수(58.1%)' 등이었다.
한편 판매대금을 어음결제로 받는 기업은 34.2%, 현금결제 비중은 56.0%로 집계됐다. 이어 40.7%의 기업은 '기업 간 상거래 위축 우려'를 이유로 어음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많은 기업이 어음부도로 인한 줄도산 위험과 결제기일 장기화로 인한 자금 운용 애로에 직면해 있다"며 "어음발행 한도를 설정하고 대체제도를 활성화해 장기적으로 어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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