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인기몰이 중인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가 소송에 휘말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뉴저지주(州)에 사는 제프리 마더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포켓몬 고 개발사가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사유지나 그 인근에 체육관이나 포켓스탑을 배치했다며 나이앤틱과 닌텐도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오클랜드 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일 보도했다.
체육관이나 포켓스탑은 이용자끼리 포켓몬을 이용해 대결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 포켓몬 고 이용자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다.
마더는 소장에서 "최소 다섯 명의 사람이 원고의 대문을 두들기며 뒷마당에 포켓몬이 있으니 이를 잡도록 들여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나이앤틱 등)는 사유지 주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현실 세계에 포켓몬을 풀어놨을 때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명백히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포켓몬 고 개발사인 나이앤틱과 투자사 닌텐도가 포켓몬 고 때문에 처음으로 법정 싸움에 휘말리게 됐다.
나이앤틱 측은 이 소송과 관련해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라이언 모리슨 변호사는 "분명 한 200건의 소송이 제기됐을 것"이라며 "만약 법원이 이 같은 소송제기에 대해 '오케이' 사인을 보내게 된다면 증강현실 기술에는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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