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에 이어 용역경비 배치까지 단행한 갑을오토텍에 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가 정문을 차단하면서 양측의 팽팽한 긴장감이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전날 경비용역 아웃소싱업체 '잡마스터' 소속 용역경비 140여명이 투입되면서 시작된 노조-용역경비간 대치는 갑을오토텍이 자동차용 공조시스템 제조시설 등 생산라인과 관리직 사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노조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이 불법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008년 단체협약 당시 노사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위반했으며 노조파괴를 의도한 공격적 행위라고 보고 있다.
회사가 지난 26일자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 또한 단협 진행 중 일어난 도발로 인식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갑을오토텍 노사 양측은 2일 아산시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시의회 등으로 이뤄진 노사민정협의회 권고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민수 갑을오토텍 인사노무부문장은 우선 노조가 2015년 임금교섭을 빌미로 1년 넘게 전면·부분파업을 계속하고, 최근에는 지난 7월 8일부터 불법적으로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을 멈춰서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루 7.5시간 파업하고 30분만 작업해 '사실상 전면 파업'에 들어가고 관리직 대체근로까지 막아 한 달 250억원 안팎의 매출규모가 120억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기업손실이 심각해 직장폐쇄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직장폐쇄를 결정한 마당에 시설물 보호와 관리직 사원들의 신변보호를 위해서라도 '일반 용역경비 인력'은 필요한 것이고 아웃소싱업체 '잡마스터'에 경비원 141명을 파견하도록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는 400여 노조원과 정문을 놓고 이틀째 대치 중인 용역경비 인력들이 직장폐쇄 6일 만에 전격 동원돼 위법소지가 있다는 한국노총 등 일부 지적에 대해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20여일 동안 사실상 파업이 이어졌고 회사 업무가 마비됐다며 "다른 회사들의 경우 직장폐쇄와 동시에 용역경비를 투입하는데 우리는 충분히 예고했고 시나 경찰, 노동부의 권고로 투입을 늦춰오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오랜 조업중단으로 재고가 바닥나 회사가 문을 닫기 직전 상황에 내린 어쩔 수 없는 조치고 노조의 쟁위행위, 즉 단체행동권에 맞서 사용자가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직장폐쇄 '카드'를 꺼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악의 경우 회사는 폐업, 혹은 기업청산 카드도 꺼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갑을오토텍노조의 입장 뚜렷했다.
노조는 먼저 부당노동 행위로 기소된 박효상 갑을오토텍 전 대표이사가 최근 징역 10월에 법정 구속된 사실을 꺼냈다.
박종국 갑을오토텍노조 부지회장은 "지난 7월 1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부는 '강성 제1노조에 대항할 수 있는 사측 노조를 만들어 대응한다'는 노무법인의 시나리오에 따라 사측이 전직 경찰관과 특전사령부 예비역 등이 주축이 된 기업노조를 만들어 갑을오토텍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고 세력을 위축시켰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했음을 예로 들었다.
징역 10월 선고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8월)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해 6월 2일 이후 쟁의권이 발생, 노사간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60차례나 협상을 해왔지만 사측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특히 올해 단협 협상테이블에 70개항의 '개악안'을 들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에 맞서 부분파업을 강도높게 진행했을 뿐인데 교섭 중에 직장폐쇄를 했다고 주장했다.
관리직 사원의 생산라인 투입을 막은 것 또한 쟁의기간에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을 막기 위한 합법적 조치였다고 말했다.
박 부지회장은 또 철문을 사이에 두고 용역경비들과 대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지난 2008년 노사합의에 따르면 외주용역 투입의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거친다고 돼 있는데 사측이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원 400여명이 단 한 명의 이탈도 없이 쟁의행위를 하는 밑바탕에는 합법적 투쟁을 하고 있다는 자신감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문에 대치하면서도 컨테이너 등 물류차량을 자유롭게 통행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예라고 밝혔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