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김영란법' 대책 마련 朴 대통령 "경제에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박근혜 대통령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으며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 "관계부처들은 농수축산업, 요식업종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부문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서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내수위축 가능성을 비롯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법의 기본, 근본 정신은 단단하게 지켜나가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과 관련,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민 뜻을 받들어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회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면 경제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장 잠재력도 개선될 수 있는 만큼 긍정적 효과가 하루속히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기업, 교육계, 언론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투명사회 구현을 위한 김영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법 시행으로 내수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법시행으로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의미"라며 "말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 등 가액 기준을 담은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유지하되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별 지침을 마련해 피해 보완대책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정부 내에선 '3-5-10만원' 가액 기준이 광범위한 국민여론 수렴 등을 통해 결정됐고, 가액기준 변경에 대한 부처별 의견이 다르고 법 시행 전에 이를 바꾸면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실무협의회에서도 부처간 가액기준 이견이 확인돼 향후 입법정책협의회를 열어 쟁점사항 등을 논의해 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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