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의 전(前) 간부가 협력업체로부터 15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5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LG화학 청주·오창공장의 간부 직원이었던 A(56)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15억5천여만원을 추징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협력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한 대기업 간부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납득 못 할 변명만 늘어놓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히다"고 지적했다.
납품계약 업무를 전담하다 퇴직한 A씨는 재직 시절 협력업체로부터 15억5천여만원의 뒷돈을 받고 계약을 몰아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A씨의 비위는 관련 제보를 받은 사측이 2014년 말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모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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