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를 재건축할 시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법'이 발의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헌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은 대지면적이 1만㎡ 미만이며 총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인 곳을 대상으로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소규모정비법)을 이번 주 내에 발의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주민협의체가 만장일치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조합설립과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포함) △착공 등으로 사업절차가 간소화된다.
이 밖에도 집주인 2명만 합의해도 추진할 수 있는 '골목길 재건축'(자율주택정비사업) 법을 마련하고 '미니 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법이 소규모정비법을 통해 새로 규정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규모정비법은 재건축에 들어가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사업성이 낮아 대규모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도 쉽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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