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폭염이 계속된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개문냉방' 단속이 일제히 시작됐다.
그동안 전력 예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았던 정부는 하계 전력 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비상등'이 켜지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돼 낮 최고기온이 35∼36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에도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풀가동하는 가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자동문의 개폐 전원을 아예 꺼둔 채 영업하는 옷가게는 물론 미닫이로 된 수동문을 내내 열어둔 휴대전화 매장도 있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드는 무더위에 상점 근처에만 가도 시원한 바람이 느껴질 정도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군포시, 에너지관리공단 담당자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이날 오후 산본역 일대를 돌며 2시간 동안 80여곳을 점검했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1차 경고,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 4차 200만 원, 그 이후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속 첫날이라 과태료를 물게 된 업소는 없었지만, 점검반을 맞이한 업주들은 각자 자신들의 사정을 토로했다.
A(22·여)씨는 "음식점 같은 곳과 달리 옷가게는 문을 열어놔야 구경하는 손님이라도 오는 것"이라며 "문을 닫으라는 말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푸념했다.
B(40·여)씨는 "문을 닫고 영업을 하면 하루 매출이 30∼40만원 차이가 난다"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 상가 일대를 돌아다니면 어쩌란 말이냐"고 성토했다.
개문냉방은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개문냉방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전력 소비량은 거의 4배 가량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이런 업소에서 개문냉방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상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 당 105.7원으로, 가정용에 비해 단가가 훨씬 낮은 데다가 누진제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누진제와 관련한 형평성 논란이 잇따르는 이유다.
문제는 개문냉방 등의 전력 낭비 사례가 잇따르면서 하계 전력 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날 오후 3시 최고전력수요는 8천449만㎾로, 지난 8일 세운 종전 최고 기록 8천370만㎾를 넘어섰다.
정부가 자신하던 예비율도 8.5%(예비력 719만㎾)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는 지난 9일 뒤늦게 '에너지사용제한조치' 공고를 내렸다. 여기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개문냉방 행위의 금지도 담겨있다.
산자부는 오는 26일까지 전국 14개 주요지역에서 문 열고 냉방을 하는 행위나 냉방온도 준수와 관련한 계도 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반 관계자는 "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정부 예상과 달리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합동점검을 통해 전력 낭비 사례를 적발하겠다.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