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일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비리를 조사하던 중 뇌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 조합장에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김 씨를 체포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김 씨는 현재 수억 원의 이르는 금품을 지난 2003년부터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뇌물' 관련 브로커를 구속해 수사하는 한편 김 씨 자택 등과 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지난 4월 압수수색했다.
한편 오는 2018년 말까지 기존 6천600여 가구를 허물고 새로 9천500여 가구를 짓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약 2조 6천억 원에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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