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한 결과 매장 2곳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지난 11일 43곳에 경고장을 발부한 데 이어 전날에도 21개의 매장에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할 시 처음 적발되면 경고조치를,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 이어 2회 100만 원, 3회와 4회 이상 등이 각각 200만 원, 300만 원을 매기는 형태다.
애초 산업부는 에너지 사용 조치를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26일까지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