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토부, '주거안정 월세 대출' 적용기준 완화..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자녀장려금 수급자도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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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주거안정 월세 대출'이 처음으로 도입된 데 이어 월세 대출 기간·대상·취급은행이 확대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전용면적 85㎡)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보증금 1억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일 경우 대출(2년간 30만 원)대상이 되는 기준이 22일부터 완화될 예정이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현행 월세 대출이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와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에 국한되는 기준을 완화해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자녀장려금 수급자'인 경우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이어 22일부터 월세 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되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와 '자녀장려금 수급자·기존 월세 대출 대상자'는 각각 2.5%(일반형), 1.5%(우대형)의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월세 대출(2년간)이 끝난 뒤 1년 이후부터 6년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기존의 방식이 월세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에 들어가며 대출 기간도 최장 10년으로 바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시장 중심이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는 추세에 선제대응하려는 조처"라며 "무주택서민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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