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중앙지법, 일조권 침해 이유로 '공사중지' 판결.. "일부 세대의 일조시간이 1시간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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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이제정 부장판사(민사합의51부)는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A 아파트 소유자가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총 50세대대의 신축공사를 하려던 B 아파트(서울 동대문구)는 재판부에 판결에 따라 공사가 중지됐다. 지난 2009년 B 아파트는 기존 503세대에 이르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지만 이어 2014년에는 지상 30층에 달하는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받았다.

당초 A 아파트 주민들은 B 아파트가 신축되면 일조권을 침해당할 것을 우려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민원을 받아들 구청은 계획을 새롭게 고치라며 건축조합에 요구했지만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9월 B 아파트 측은 어떤 보상안을 제시하거나 설계 변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재판부는 "B 아파트가 신축되면 1년 중 일조시간이 8시간으로 가장 짧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A 아파트 일부 세대의 일조시간이 1시간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며 "신축 아파트의 손해를 고려하더라도 공사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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