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제조업체 삼양사의 울산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무단 배출된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주 울산시 남구 석유화학공단 내 삼양사 울산공장과 이 공장의 스팀 생산운영을 담당한 에너원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에너원은 지난 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스팀 생산을 위해 폐합성수지를 원료로 사용하면서 공해 저감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해 저감시설이란 스팀 생산을 위해 폐합성수지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활성탄을 투입해 흡착하는 시설을 말한다.
에너원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다이옥신을 배출 허용기준인 시간당 0.1나노그램 이하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간당 4.08㎏씩 지난 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5만8000㎏의 활성탄을 투입해야 하는데, 8300㎏만 사용했다.
이에 에너원은 약 2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처럼 다이옥신을 완전히 태워 없애기 위해 필요한 활성탄의 구입이 기준치에 미달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에너원은 무단 방출, 삼양사는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관계자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일에 대해 삼양사 측은 다이옥신 배출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이옥신은 800도 정도면 완전히 타 없어지는데, 삼양사는 1100~1200도의 공정을 거쳐 다이옥신을 배출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5월 검사에서 기준치인 0.1나노그램의 절반 수준인 시간당 0.058나노그램 배출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기도 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하고 있다.
삼양사는 경찰이 다이옥신의 화확적 특성을 간과해 이같이 의심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현재 회사는 환경공단에 감정의 의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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