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기활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재편을 이끌 '컨트롤 타워'를 꾸린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날 산업부는 총 20명으로 구성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임기는 총 2년이다.
공동위원장인 산업부 정만기 1차관과 전 연세대 정갑영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게됐으며 법무법인 광장 김사곤 변호사, 전남대 이상호 교수,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법무법인 세종 김성근 대표변호사, 권종호 건국대 교수 등이 위원회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신속한 사업재편이 기활법의 핵심인 만큼 심의 절차를 최대 30일 이내 완료할 방침이다.
이날 정갑영 위원장은 "파산위기의 GM(지엠)도 14명의 전문가로 이뤄진 태스크포스를 바탕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의 부활을 이끌어 냈다"며 "우리 심의위원회도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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