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건축용도로 주로 쓰이는 한국산 강벽사각파이프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지만 속수무책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지난 7월 15일 상무부는 한국 업체(2.34~3.82%)를 비롯해 터키 업체와 멕시코 업체에 각각 '15.08~35.66%', '3.83~5.21%' 수준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현지시각 17일 USITC(국제무역위원회)는 "한국과 멕시코, 터키에서 만든 강벽사각파이프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에 찬성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과 지난 5일에도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냉연강판과 열연강판에 각각 최고 64.7%, 60.93%의 높은 수준의 상계관세를 매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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