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대전화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6개월 앞당겨 폐지하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통신시장 투명화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말기 지원금에 상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통사가 고가 요금제와 지원금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구형 단말기에 지원금을 몰아주면서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지원금 공시 방식과 관련해서도 현재는 제조업체의 장려금을 이통사의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구매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단말기 장려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도 알기 힘들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신 의원은 "현행 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 소비자 편익 증진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통신사 배만 부르게 하고 있다"며 "통신사나 제조사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단통법 개정안은 또 ▲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의무화 ▲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 지급 제한 ▲ 지원금 상한제 일몰기한 6개월 단축 ▲ 위약금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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