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오피스텔 전기요금, 용도 따라 상이.. "같은 오피스텔이어도 가정용만 누진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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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세가 적용됨에 따라 같은 오피스텔이어도 전기요금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과거 업무시설로 해당돼 가전용이 아닌 일반용 전기요금을 냈지만 지난 2011년 부로 누진세가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적용됐다.

일례로 일산 서구(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19평형)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씨는 지난달 전기요금으로 30만5천 원(770kWh)을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6월) 전기 사용량(530kWh)이 45% 늘었지만 요금은 91% 수준으로 불었다.

반면 같은 오피스텔에서 업무를 보는 오씨는 지난달 915kWh의 전기를 사용해 14만 원의 전기요금을 내면 된다. 6월에는 전기요금으로 9만2천원(515kWh)을 납부했다. 오씨의 경우 이씨보다 145kWh의 전기를 더 썼지만 요금은 이씨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 씨는 "같은 오피스텔에 입주해 있으면서도 주거용과 사무용의 용도 차이로 전기요금이 이렇게 크게 나는지 몰랐다"며 "정부가 전기요금을 할인해준다고 했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정말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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