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무인 레이더기지 부지, 민간인 토지 침범.. 국민신문고 통해 민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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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984년 총 6천450㎡에 이르는 부지에 해양경비단이 설치한 부분에 대해 민원이 들어왔다고 19일 전했다.

높이 2.5m, 길이 145m의 철조망은 원을 그리는 형태로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2천357㎡ 상당의 부지가 민간인 소유로 나타났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은 자신의 부친 토지에 무인 레이더기지 건축물과 철조망이 설치돼있다고 전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토지 사용과 관련해 문서로 남은 정보는 없으며 설치 당시 토지주가 사용해도 된다는 구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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