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이창하 디에스온 대표가 첫 재판에서 176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 절차에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부채 비율이 높아 디에스온이 건물을 대신 매입하고 임대했을 뿐 배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씨가 대우조선해양 전무로 있던 2008년 이 회사 사무실을 디에스온 소유 빌딩에 입주시켜 시세보다 배 이상 비싼 임대료를 내도록 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는 크게 다투지 않겠다"고 기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배임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당시 회사의 부채 비율이 높아 건물을 직접 매입하면 상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며 "이 때문에 디에스온이 건물을 매입해주는 대신 매입에 들인 이자를 (회사 측이) 월세 형태로 보전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11년 대우조선 오만 법인이 추진한 선상호텔 사업에서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사업을 수주한 디에스온에 36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실제 공사가 이뤄졌다"며 부인했다.
디에스온이 2012년 6월 62억원에 매입한 서울 한남동 주택을 이듬해 이 대표와 가족 명의로 50억2천만원에 사들인 혐의도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남 전 사장의 최측근이자 '비자금 통로'로 언급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06∼2009년 대우조선해양건설 관리본부장(전무)을 지냈고 이후에도 사업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176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첫 공판은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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