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과 관련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제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 일가는 위법행위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 해 2월 이후 처음으로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 안에서는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에 직접 연루된 혐의가 드러난 게 처음이고, 지원성 거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정위 사무처도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어서 전원회의가 고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항공 등이 기내면세점 통신판매업체인 싸이버스카이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제공한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한진그룹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은 2014년 이전까지 싸이버스카이에 일감을 몰아줬다. 조 회장과 조현아·조원태·조현민 씨가 지분을 100% 소유한 두 계열사가 일감 몰아주기로 받은 돈은 2014년에만 약 290억원이다.
싸이버스카이는 조현아·조원태 전·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관광 대표가 지분을 100% 갖고 있다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해 11월 지분을 모두 대한항공에 매각했다.
비록 조 회장 일가가 이들 기업을 모두 매각했지만, 공정위는 지분 매각 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제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해도 법을 위반한 것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재벌 계열사가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현대그룹 다음으로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받게 되는 그룹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현대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처음으로 적발해 제재한 바 있다.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는 현정은 회장의 친족(동생·제부·조카)이 경영하는 에이치에스티와 쓰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가 드러나 12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현대로지스틱스는 검찰에 고발당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그룹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