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에 대해 이번 주 강제입국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6일 "서미경씨가 명시적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출석을 안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이번 주 중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에 체류 중인 서씨는 현재 검찰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어차피 기소하면 재판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못 받겠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본인의 혐의가 무겁다"며 기소 방침을 내비쳤다.
그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증여받고서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우선 서씨에 대해 여권법상의 여권 무효 조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사법당국과 공조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법공조는 상대 국가에서도 처벌되는 범죄여야 가능한데 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의 일본 관련 법상 공소시효가 관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본은 조세범 시효가 짧아 사법공조 대상이 되는지 정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일본 측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외교부를 통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막내딸인 유미(33)씨도 한국에 들어와 조사받을 것을 종용하고 있다. 어머니인 서씨와 함께 있는 유미씨는 일본 국적으로 강제소환 대상은 아니다. 그는 롯데 계열사에 임원이나 주주로 이름만 올려놓고 100억원대 급여를 챙긴 의혹이 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조사는 잠정 연기됐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고자 7일 담당 검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당일 신 총괄회장 및 주치의와 면담한 뒤 조사 시점과 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7일 오전 10시 신 총괄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신 총괄회장 측에서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건강상의 문제로 방문조사를 요청해 일정을 미뤘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한 뒤 비리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61) 회장의 소환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이 1천억원대 이상의 자금을 운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계좌추적을 통해 돈의 성격과 용처를 확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롯데쇼핑이나 롯데백화점 등을 통해 현금화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소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며 "자금 규모가 워낙 커 규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나 신 회장을 조사할 때 해당 자금에 대해서도 캐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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