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구속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 씨의 동생(28)이 운영하는 투자회사 미래투자파트너스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과징금을 부과했다.
형인 이 씨는 무인가로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1천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불법 매매한 혐의 등으로 7일 구속됐고, 동생은 형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열린 제15차 회의에서 미래투자파트너스에 과징금 2천960만원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모 회사 보통주에 대한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올해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227명에게 4만8천545주를 16억5천만원에 판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동생이 구속된 형 이 씨의 투자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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