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내년 2월부터 10㎖(또는 10g) 이하의 소용량 또는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과 제조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제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시행규칙은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자로 제한했던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요건이 이공계열 전공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제조판매관리자를 변경할 때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화장품 포장에 적는 사용 주의사항에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중복 내용을 통합하는 등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했다.
또 내년 2월부터 제조판매업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할 경우 현장에서 제품을 관리하는 제조판매관리자 또는 품질관리 업무종사 직원이 교육을 대신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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