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친형이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희팔 형(69)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구속된 조씨는 2007년 8월께 조희팔에게서 20억원을 받아 국내 한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돈을 숨겼다.
그는 투자 원금을 25차례 돌려받는 등 불어난 이자를 포함해 조희팔 범죄수익 22억여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희팔 가족 등과 공모해 범죄수익 1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김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희팔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 그는 사법당국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났다.
검찰은 지난 6월 종합수사결과 발표에서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준 투자 수익금 등을 제외하고 조희팔 일당이 챙긴 범죄수익금을 2천900억원 규모로 파악했다.
조희팔 가족이 구속된 것은 조희팔 아들(30)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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